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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기

2026-07-14 작성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인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개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하며, 이 값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1단계 — 소득평가액 구하기

먼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 − 116) × 0.7 = 약 58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116만원 기본공제에 30% 추가공제까지 있어, 일하는 어르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등을 더한 것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진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기

집·땅·예금 등 재산은 다음 순서로 환산합니다. 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②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추가 공제한 뒤, ③ 부채를 뺀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연 4%는 '재산을 이 정도 굴리면 소득이 난다'고 가정하는 환산율이며, 12로 나누는 이유는 1년치를 월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등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공제와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기준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① 대도시·특례시는 1억3,500만원, ② 중소도시는 8,500만원, ③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집값이 비싼 대도시에 사는 분의 공제액이 가장 커,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시가 2억원 아파트와 예금 5천만원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일반재산 2억원에서 기본재산 8,500만원을 빼면 1억1,500만원, 금융재산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면 3천만원이 남습니다. 합계 1억4,500만원에 연 4%(580만원)를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48만3천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대상이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재산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부채가 섞여 있으면 직접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대략적인 결과가 궁금하다면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분 진단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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