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이 "내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반영한 예상 수령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콜센터 1355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연금액은 크게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소득)로 결정됩니다.
① 가입기간 — 오래 낼수록 연금이 늘어납니다. 특히 10년을 갓 넘긴 분과 20년 이상 낸 분은 차이가 큽니다.
②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도 많아집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낸 쪽이 대체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가입기간이 짧거나 공백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① 추후납부(추납) — 실직·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이 많아집니다.
②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도 스스로 가입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③ 임의계속가입 —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은 끝났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④ 연기연금 —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씩,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가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 부담이 거의 없고, 매년 연말정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단이나 세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경우의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이 궁금하다면 내 혜택 1분 진단을 먼저 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납·임의가입 금액과 예상 효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